법률
사무실 책상 cctv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물건을 2번이나 도둑질을 당해서 훔친 도둑을 잡고싶은데 회사내에는 cctv가 없어 제 책상 또는 제 책상만 보이게 뒤에 cctv 설치하고싶은데 불법인가요? (뒤에는 아무도 없고 칸막이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촬영자가 본인 자리만 촬영되 본인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CCTV를 설치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나 회사 내 설치라는 점에서 회사 내규 확인이 필요하고 사측 동의도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단지 cctv 설치 사실을 잘 보이게 표지를 만들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