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제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제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약 2,500만 원 정도의 금전적 사기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제 집까지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고를 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스토킹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허위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고, 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가능하신 증거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안좋은 소문을 퍼트린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셔야 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을 참고인으로 하여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