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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똥구리254
대견한말똥구리254

실업급여를 못탔어요 부당하게 퇴사하여

10년째 근무중에 허리협착증이 심해져 25년 8월에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중에 완치가 안되어 9월말 퇴사

실업급여를 탈수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치료에 필요한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개인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실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회사에 휴직ㆍ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