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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소송 판결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줄경우
법원가서 하는거요?
필요한 서류가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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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이고, 압류는 부동산, 동산, 채권 등 재산에 따라 절차나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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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시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과 송달증명원이 필요하시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