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는 어떤절차로 하는건가요? 압류는 어떤 절차로 하는건가요?
전세금소송 판결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줄경우
법원가서 하는거요?
필요한 서류가 잇나요?
전세금소송 판결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줄경우
법원가서 하는거요?
필요한 서류가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이고, 압류는 부동산, 동산, 채권 등 재산에 따라 절차나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시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과 송달증명원이 필요하시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