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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땅돼지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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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시 포괄양수라는 조건이 안들어가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시 포괄양수라는 조건이 안들어가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양도인은 한식 운영중이였이며 양수자도 한식이라 포괄양수인걸로 알고있는데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포괄양수라는 문구가 없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포괄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업종 및 업태도 동일해야 합니다.

      2.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할 때 서로 양도 양수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