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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잔여연차가 소수점일때는 어떻게하나요?

콜센터 직원인 경우, 1분단위 연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3.219 등으로 잔여연차가 남습니다 (시간 계산시 3일 + 1h 45m)

위와같은 사람은 3일 사용계획일 지정하고, 하루 지정후에 1h 45m만 사용계획서 제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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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소수점(1시간 45분)으로 남는다면, 가장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간 만큼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나, 이를 임의로 절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허용하는 최소 단위 까지는 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반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반차까지 허용)

    다만 위 시간 만큼은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시간단위로 하여 지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