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잔여연차가 소수점일때는 어떻게하나요?
콜센터 직원인 경우, 1분단위 연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3.219 등으로 잔여연차가 남습니다 (시간 계산시 3일 + 1h 45m)
위와같은 사람은 3일 사용계획일 지정하고, 하루 지정후에 1h 45m만 사용계획서 제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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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소수점(1시간 45분)으로 남는다면, 가장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간 만큼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나, 이를 임의로 절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허용하는 최소 단위 까지는 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반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반차까지 허용)
다만 위 시간 만큼은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시간단위로 하여 지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