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아파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a와 공동명의 인 아파트가 있어요 지분은 5대5
둘다 매매 의사는 있으나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 입니다
최근 a가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 완납이 부족하다며 공동명의인 아파트에서 자기 지분 만큼 최대한 대출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 계약한 아파트도 사업자 등록증을 뽑아 주거가 아닌 사무공간인양 해서 제 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최대한 많은 돈을 대출 받으려해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아마도 돈을 대출하면 상환포기를 해서 담보는 은행에 넘기고 자기가 새로 계약핝아파트는 선담보 같은걸 걸어서 보호하려는거 같아요
어차피 팔리지 않는 아파트 이렇게 현금회하고 지금 조금 손해보는건 나중에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면 손해를 회복한다라는 계산 같아요 거기가 전망이좋거든요
이거 때문에 10 만원 내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 봤는데 a가 자기 지분으로 자기 권리 행사하는거라 내가 뭘 할수있는게 없다고 해요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빠른 현금화를 원할테고 그럼 아파트를 급매로 빠르게 처리하든 경매처리로 현금을 회수 하려할텐데 이것으로 제가 손해를 보는 부분을 a에게 보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고 제가 담보제공 승인을 해야 2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올텐데
대출 동의를 해주는걸 목적으로 뭔가 합의서 작성 같은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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