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매매 관련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사려고하는데 그 아파트가 공동명의인데 금액은 8억5천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공동명의자 중 한분한테만 50프로에 대한 4억2천5백만원을 주고 나머지 4억2천5백만원은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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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금액 자체가 적정하게 책정된 경우라면 근저당권 설정 등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진행된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명확하게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