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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노린재209

말끔한노린재209

투자사기 건으로 고소장 제출 하려는데 투자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사기 건으로 고소장을 작성 중에 있는데 투자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일단, 온라인 투자사기라 계산해야될 부분이 총 4가지 중에서 잘 선택해야되는 것 같아요..

1. 원금(처음 시작한 금액) 2. 투자 페이지 내 지갑 3. 환수하게 된 금액 4. 투자금(원금+투자수익금)

투자손실액으로

1번 방법, 원금(처음 시작한 금액)으로 해야될지 아니면

2번 방법, 투자 페이지 내 지갑(잔여금액)+환수하게 된 금액(일방적으로 환수한 금액)+투자금(원금+투자수익금)

3번 방법,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계산 해야될지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의 기망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대방의 기망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투자 자체가 사기인 것이라면 원금을 피해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하라는 내용 자체가 사기라면 이에 속아 지급한 금액상당이 고소장에 기재될 피해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