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사기 건으로 고소장 제출 하려는데 투자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사기 건으로 고소장을 작성 중에 있는데 투자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일단, 온라인 투자사기라 계산해야될 부분이 총 4가지 중에서 잘 선택해야되는 것 같아요..
1. 원금(처음 시작한 금액) 2. 투자 페이지 내 지갑 3. 환수하게 된 금액 4. 투자금(원금+투자수익금)
투자손실액으로
1번 방법, 원금(처음 시작한 금액)으로 해야될지 아니면
2번 방법, 투자 페이지 내 지갑(잔여금액)+환수하게 된 금액(일방적으로 환수한 금액)+투자금(원금+투자수익금)
3번 방법,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계산 해야될지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기망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대방의 기망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투자 자체가 사기인 것이라면 원금을 피해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하라는 내용 자체가 사기라면 이에 속아 지급한 금액상당이 고소장에 기재될 피해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