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학교선배가 갑자기욕하고 기분나쁘게해서 경고장을발부해달라고하려고합니다.
모욕죄
피고소인은 우리 학교 단체 채팅방에서 “좆까” 등 욕설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고소인을 모욕함.
다수 학생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스토킹죄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피고소인은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연락을 시도함.
“사랑한다” 등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과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줌.
성적 관심 강요
피고소인은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개인적·정서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함.
피고소인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 지속적 연락과 메시지 시도로 인한 스토킹, 원치 않는 성적 관심 강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정서적 안정과 일상 생활을 방해함.
질문1:이러한 행위는 경고장발부가 가능한가요.
질문2:경고장은 만16세인데혼자가면 발부해주나요.
질문3:경고장은 어디서발부해주나요
질문4:경고장은 법적효력이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경고장을 발부하고싶으면 경찰서에가서 뭐라고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6:사이버스토킹은 남자대남자로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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