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해고시 사직서의 퇴사사유를 어떻게 기재해야할까요?
연봉협상선으로 회사 임원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근거/사유에 대한 질문에 구두상 “누가 이렇다더라” 라는 방식으로 평가가 안좋다와 출퇴근 미체크 횟수로 업무역량/성과 평사서 없이 이견을 내부만 공유하다 결론은 통상해고였습니다.
그간 업무진행시 불합리한 방식에대한 회사의 관리소흘 문제 등으로 개선요청을 하는 저에대한 불편함을 (무능력한)임원진들의 못마땅함이 꺼진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통보후 당일로 절차를 밟았고 익일 출근후 정리를 마치고 30일에대한 급여지급, 퇴사일정 30일후로 통상해고 통지에 서류 싸인을 마쳤습니다.
오래 함께할만한 회사가 아니기에 통상해고시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정도만 확인후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모두의싸인으로 사직서 제출 전자문서가 도착했는데 사측의 이유는 통상해고, 근로자 본인의 퇴사사유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 저에게 불이익이 안되는 표현일까요?
일신상의 사유는 아닌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사측의 해고 결정 및 통보에 의한 퇴사“로 기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시고
혹시라도 해당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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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 회사의 해고에 따른 퇴사로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해고를 당하는 경우 사직서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직무를 그만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이므로 해고되었다면 사직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