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영상의 출연자에게 영상 삭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 게임의 팀원들과 마이크를 통해 얘기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편집해 올렸는데
이 영상에 등장한 랜덤 팀원이 영상을 내려달라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화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
목소리가 들어간 것 만으로 제게 영상을 내려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여타 게임 스트리머들도 업로드 동의를 따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만약 이 사람이 제게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통신비밀 보호법의 형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개인의 인격권 문제로서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업로드 한 것으로 인격권 침해로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의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음성이 포함된 영상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소 주의가 필요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녹취를 하는 부분이 통신 비밀보호법에 반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녹화되어 제삼자에게 공개된 경우 그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다만 영상 자체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제외시키면 될 것입니다)
기존에 스트리머들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게시를 하는 것은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