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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인기많은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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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영상의 출연자에게 영상 삭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 게임의 팀원들과 마이크를 통해 얘기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편집해 올렸는데

이 영상에 등장한 랜덤 팀원이 영상을 내려달라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화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

목소리가 들어간 것 만으로 제게 영상을 내려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여타 게임 스트리머들도 업로드 동의를 따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만약 이 사람이 제게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통신비밀 보호법의 형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개인의 인격권 문제로서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업로드 한 것으로 인격권 침해로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의 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음성이 포함된 영상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소 주의가 필요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녹취를 하는 부분이 통신 비밀보호법에 반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녹화되어 제삼자에게 공개된 경우 그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다만 영상 자체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제외시키면 될 것입니다)

    기존에 스트리머들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게시를 하는 것은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