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전세) 이용 중 갱신계약권 사용으로 계약서 다시 쓰는 경우에 넣어야하는 특약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이용중입니다. 전세대출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용도변경 및 전대 금지가 무슨 말인가요? 집에서 홈 공방 차려서 사업장 주소로 등록해도 될까요?

2. 특약 4조항 봐주세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계약기간 중 미리 말만하면 퇴거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3.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넣어야할 특약사항 있을까요 ?

[참고- 현재 대출상황 ] 신생아 추가 출산으로 우대금리 받으려 서류 준비중(이건 또 언제내야할지... 미리할지 다시심사받을때 하는건지,,)

4. 보증금 동결로 금액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계약서를 새로 썻기때문에 은행에 대출 재심사 받아야하나요?

5. 만약 분양권 당첨 후 전매하게 되면 무주택 요건 충족되나요? 대출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나요?

6. 계약서 작성 시점을 당첨된 분양권 명의변경 이후로 잡아야하는지요?

7. 은행에 분양권 당첨 및 전매사실을 알려야하나요?

8. 보증보험도 새로 가입해야하나요?

9. 전세대출을 만약 재 실행 하게 되면 소득 심사 등 다시 이루어지나요? 대출이 연장이 안되면 어쩌나 불안해서요.

10. 제가 추가하거나 조정해볼 특약사항 있을까요?

질문이 길어졌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답변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일이 가득하시길 바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0까지 질문에 대해 간추려 4가지 답변을 드립니다.

    1. 임차 주택의 용도변경과 전대 금지는 거주 목적 외 상업적 이용이나 타인에게 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라서 집에서 홈공방을 차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대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차인의 중도 해지 시 임대인이 법적으로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전세 대출 연장 시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은행에서 재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만기 1~2달 전에 은행을 방문하셔야 하며, 추가 우대금리 서류는 연장 계약 시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분양권 당첨 및 전매와 관련해서 주택 분양권은 취득 시점부터 주택으로 간주되어 전매하더라도 향후 무주택 요건이 안되고, 기금 대출 이용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대출 회수 사유이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 사유는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4. 보증보험 역시 계약 갱신에 따라 보증기간 연장 및 재가입을 하셔야 하며 특약사항으로는 임대인 협조 사항을 넣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