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전세) 이용 중 갱신계약권 사용으로 계약서 다시 쓰는 경우에 넣어야하는 특약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이용중입니다. 전세대출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용도변경 및 전대 금지가 무슨 말인가요? 집에서 홈 공방 차려서 사업장 주소로 등록해도 될까요?
2. 특약 4조항 봐주세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계약기간 중 미리 말만하면 퇴거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3.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넣어야할 특약사항 있을까요 ?
[참고- 현재 대출상황 ] 신생아 추가 출산으로 우대금리 받으려 서류 준비중(이건 또 언제내야할지... 미리할지 다시심사받을때 하는건지,,)
4. 보증금 동결로 금액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계약서를 새로 썻기때문에 은행에 대출 재심사 받아야하나요?
5. 만약 분양권 당첨 후 전매하게 되면 무주택 요건 충족되나요? 대출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나요?
6. 계약서 작성 시점을 당첨된 분양권 명의변경 이후로 잡아야하는지요?
7. 은행에 분양권 당첨 및 전매사실을 알려야하나요?
8. 보증보험도 새로 가입해야하나요?
9. 전세대출을 만약 재 실행 하게 되면 소득 심사 등 다시 이루어지나요? 대출이 연장이 안되면 어쩌나 불안해서요.
10. 제가 추가하거나 조정해볼 특약사항 있을까요?
질문이 길어졌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답변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일이 가득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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