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별세 소식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반짝이는바지
반짝이는바지

2년 지난 스토킹 사건, 정신적 피해 보상받을수있나요?

2년전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같은 학교 학생에게 6개월정도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주변에선 안좋은 시선이 가득했고 왜 그런일로 힘들어하냐는 얘기도 들었기에 제가 참고 넘기려했지만, 처음으로 정신과를 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약 30키로가 찐 상태이고 자ㅎ, 자ㅅ시도도 여러번했습니다. 그쪽에선 그냥 끝난일인줄 알고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저는 매일 악몽을 꿉니다. 그때 학폭위도 쌤이 가지말라해서 안갔는데 지금이라도 이 일의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2년 밖에 경과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