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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바다표범97
지적인바다표범97

처제 이름으로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와 와이프 이름으로 부동산 구매를 하기에는 대출 문제가 있어 처제 이름으로 부동산 구매 할 예정입니다.

돈은 제가 처제에게 매달 송금 시켜 자료를 남길 예정이며, 3년에서 5년뒤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명의 신탁이 가능 한 건지, 또한 아파트 시세 가액 3억 가정하고 저에게 0원에 매매 거래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그렇타면 500만원 매매 등 이런 방법도 되는건지요.

만약 위 명의 신탁이 어렵다면, 처제와 제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고 5년뒤 다시 받아도 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과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기상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할 법률'

    일명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차라리 차용으로 처리하셔서 명의를 변경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인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행위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마친 후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각 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가 과세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신탁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위의 경우 처제가 취득자금 관련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처제가 돈을 빌리고 추후에 상환을 하는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