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지적인바다표범97
지적인바다표범97

처제 이름으로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와 와이프 이름으로 부동산 구매를 하기에는 대출 문제가 있어 처제 이름으로 부동산 구매 할 예정입니다.

돈은 제가 처제에게 매달 송금 시켜 자료를 남길 예정이며, 3년에서 5년뒤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명의 신탁이 가능 한 건지, 또한 아파트 시세 가액 3억 가정하고 저에게 0원에 매매 거래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그렇타면 500만원 매매 등 이런 방법도 되는건지요.

만약 위 명의 신탁이 어렵다면, 처제와 제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고 5년뒤 다시 받아도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과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기상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할 법률'

    일명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차라리 차용으로 처리하셔서 명의를 변경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인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행위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마친 후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각 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가 과세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신탁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위의 경우 처제가 취득자금 관련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처제가 돈을 빌리고 추후에 상환을 하는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