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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영양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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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다음 전세세입자 구하는데 이사비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사망하셨고, 원래 거주하던 전세집을 현재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집주인께선 따로 아무말씀없으셨는데 제가 중개비를 대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말씀 없으셨으니 다음 세입자가 내는건가요?? 그리고 1.5억 짜리 전세계약시 중개비는 얼마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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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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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사망하셨군요. 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집주인(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전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협의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퇴거를 해야 하는지 알기에 임대인이 직접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물건을 내놓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직접알아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도 계약만료 전이라서 통상 임차인이 이를 내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사정을 봐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혼자 짊어지려 하시기 보다는 임대인 및 주변 공인중개사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중 계약을 해지하려면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1.5억의 전세인 경우에는 복비는 상한요율 0.3%가 적용되므로 45만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하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시고 수수료는 45만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또 협의가 먼저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하시고 본인이 상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상속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모두 상속받으신것과 같습니다, 즉 계약자체는 그대로 유효하기 떄문에 본인이 해당 임대차를 해지하려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구한뒤 합의해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요건을 제시하였다면 그에 따르시면 되고 질문처럼 아무말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없지만, 임대인들 대부분은 중도 해지시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알고 있기에 본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임대인에게 어떤 계약조건으로 구할지도 동의를 받고 부동산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본인 임의대로 임대인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매물을 내놓고 사람을 구하시는경우 계약상 더 큰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억에 전세세입자를 구할 경우 중개보수는 45만원정도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사망하셨고, 원래 거주하던 전세집을 현재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집주인께선 따로 아무말씀없으셨는데 제가 중개비를 대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말씀 없으셨으니 다음 세입자가 내는건가요?? 그리고 1.5억 짜리 전세계약시 중개비는 얼마가 나오나요??

    ==>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하지만 정상적인 계약종료가 되는 경우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15,000만원인 경우 45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구하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 상황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다면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150백만원 전세집을 구하는 데 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450,000원입니다.(최대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