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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닭283
느긋한닭28322.12.25

기존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보증금 임차인입니다.

2022년 6월에 2억5천5백에 전세계약한 임차인입니다.

7월10일에 임대인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브로커로 부터 기존임대인은 1억9천에 매매한 상태이고,

2억5천5백전세보증은

2억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으로 대출받았으며.

나머지 5천5백은 저희가 부담한 상태입니다.

최근 변경된임대인의 연락처불분명하고

기존매매가격 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된 전세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세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해지와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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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기간 1/2기간 이내일 때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신청기간인데, 가입조건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근저당금액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주택시세 이내여야하며,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증보험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매매가격 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된 전세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할까?

    -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만기가 안되었고 임대인의 성향도 모르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전세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해지와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세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만료된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