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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사슴벌레72
회사에서 대출3천만원을 받았고
계약서대로 매달 월급에서50만원씩 잘 갚고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 매달100만원씩 달라고 요구합니다
안그럼 법적조치 채권추심을 한다면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주장할 계약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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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을 예정하고 있다거나 채무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채무 연체도 없다면 채권추심을 하여도 기존 계약서의 유효성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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