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운좋은테리어125
운좋은테리어125

변론기일에 원고 승소라고 하셨는데 궁금한점

판결문은 언제나오고

전자소송에서 언제부터 확인할수 있나요?

판결문에 적혀있는 금액을 피고가 저에게 어떻게 주나요?

만약 피고가 돈을 안준다면 피고를 최대한 괴롭힐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 재산정보는 잘모르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임차해주는것만 알고있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에서 판결선고가 있으면

    판결문은 추후 송달을 해줍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판결문 송달에 걸리는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선고 다음날 정도에 송달을 보냅니다.

    전자소송에 판결문이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빠른경우는 선고한 당일날 판결문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다음날 정도에 올라오고

    늦어지는 경우는 1주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판결문에 나와있는대로 상대방이 자동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지는데

    부동산 등 재산관계를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고있는 재산에 집행을 해볼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경매신청을 하게 되고, 예금계좌 같은 경우는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

    재산관계를 모를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고 이를 임대해주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소유관계나 집행의 실익을 확인해보고 집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원고승이라 하셨다면 소액사건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은 보통 1주일 이내에 나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 부동산에 경매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 기일 이후 2-3일 이후에 송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전사소송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으로 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재판부에서 송달을 하여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별도로 공탁을 하거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서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보통 판결선고일로부터 2-3일이 경과되면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2. 피고는 질문자님에게 연락하여 지급하거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3. 피고가 돈을 안주면 그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