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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반짝반짝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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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1년 채우기전에 퇴직금 못주겠다고 계약기간8일전에 해고 통보를 날렸습니다

회사사정이 그렇다고 짤랐는데 문을 닫는다고 해놓고 당근에는 채용공고가 올라와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못하는건가요? 1년을 못채웠으니 퇴직금은 받을수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허위 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해고전 재직기간 + 부당해고 기간 합산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바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인정이 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이므로 이 방법은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하고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귀하를 해고 후 다른 직원을 채용코자 채용공고를 하였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일단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에 복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을 계속근로하지 못했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만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1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안 됩니다.

    2. 그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해서 복직하면 1년이 채워집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요건과 관할 기관이 다른 것입니다. 둘다 각각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 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문을 닫고 폐업을 하든 상관없이 30일 전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인정되면 퇴직금도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