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원금상환,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지만, 2.17억 이하의 차용인 경우 무이자 차용 시에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의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그 자체로 차용임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