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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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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빌려준 큰돈이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가 주택 구입을 앞둔 자녀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내 주었지만 정식 차용증이나 상환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가족 간 거래라도 세무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대여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계약과 금융거래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료는 매월 일정금액을 꾸준하게 상환하고 있다는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상환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환금액이 너무 적다면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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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남겨두셔야 합니다. 법원에 찾아보면 양식이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시 원천세 신고 해주셔야 하고, 실제로 금액을 이체해주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공증받으시는게 제일 좋은데 부담스러우시면 객관적으로 이메일이라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원금상환,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지만, 2.17억 이하의 차용인 경우 무이자 차용 시에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의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그 자체로 차용임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쓰신 후, 못갚으신 금액은 최대한 빨리 한번에 모아서 갚으시고 그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