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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럭저럭고운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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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공증을 7개월간 상환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6년 1월 20일쯤에 공증서류를 작성하였고

총 900만원의 원금, 7개월간 한달에 150씩 7개월간 상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체이자나 추가로 붙이는 이자없이 원금만상환해달라인거죠.

150은 제 생활기준으로 정말 큰 돈인데,

채권자가 여기서 더 낮추면 안된다 하여

제 잘못도 있으니 그렇게 공증을 하게되었습니다.

작성일기준 2월 27일인데

2달분인 300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납품직을 하고있는데 [직원입니다,]

1. 위치가 어딘지 물어본 후, 납품 현장까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욕합니다.

2. 어제의 경우엔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일정 이동경로를 자신에게 문자메세지로 보내라고 합니다.

3. 자정이 넘어 12시 30분까지 매일 휴무 상관없이 자기집 앞으로 찾아오라고 합니다.

정신병걸려 죽어버릴거 같습니다.

채무를 진 제 잘못이 맞으나, 저렇게 한다고 해서 없는 돈이 솟아나오는것도아니고.

저 빚을 갚아주려고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도 알아보았으나

3주뒤에 100만원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현명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로 채무에 대한 변제확약서 내지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채권자가 임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등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 900만원의 채무만으로는 개인회생시에 불이익을 고려하면 이 역시 적절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으로 150만원의 변제를 매월 적시에 하거나 일부라도 변제를 지속 하시는 것 이외에 현재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증을 작성하였다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압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채권자와 협의를 하거나 빠르게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