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긍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래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일정금액 초과하고 영리 목적 등으로 중고 물품 등을 매매거래하는 개인 등의 매매자료를 수취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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