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소액재판 관련 우편송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우편송달이 사장 본인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