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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매미87
솔직한매미8721.05.31

직원앞으로 가압류 추심명령이왔는데 급여지급여부

인사담당 사무원입니다.

직원이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로 가압류를 본압류로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란 우편물 등기수령하였는데요

이런경우 5월 12일 수령하였는데

이런경우 5월급여지급분부터 회사에서 직원에게급여지급을

하지않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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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급여 전체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씩만 압류됩니다. 그런데 만일 압류한 1/2의 금액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되어 추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추심명령서 내용 잘 읽어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만 미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일자가 12일 이후라면 압류범위내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급여의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하여 추후 압류 채권인 급여 채권에 대해서 제3채무자로서 회사의 책무를 다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공탁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