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텔레마케팅으로 취업한 곳에서 한달동안 재택으로 1차 단순동의콜만 진행했다가
고객 신고로 폰이 정지되고, 상사나 다른 분들이랑
아예 연락이 안되어서 급여도 정산 못받고 끝났거든요.
(계약서도 작성했었는데 카카오 전자서명으로 진행했고,
대부업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도 사업자검색했을때 정상적인 대부업체였습니다.)신고하려다가 당장에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계약서 작성한 내역도 가지고 있질 않아서 피해본걸 그냥 덮고 넘어갔는데
오늘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를
받아서 연락해보니, 제가 공급책이었다고
내일 나와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셔서요.
아직 피해입은 사람들은 없지만, 신고가 들어가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중범죄로 연루될 가능성이 클까요
억울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담했다고 여겨지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