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텔레마케팅으로 취업한 곳에서 한달동안 재택으로 1차 단순동의콜만 진행했다가

고객 신고로 폰이 정지되고, 상사나 다른 분들이랑

아예 연락이 안되어서 급여도 정산 못받고 끝났거든요.

(계약서도 작성했었는데 카카오 전자서명으로 진행했고,

대부업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도 사업자검색했을때 정상적인 대부업체였습니다.)신고하려다가 당장에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계약서 작성한 내역도 가지고 있질 않아서 피해본걸 그냥 덮고 넘어갔는데

오늘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를

받아서 연락해보니, 제가 공급책이었다고

내일 나와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셔서요.

아직 피해입은 사람들은 없지만, 신고가 들어가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중범죄로 연루될 가능성이 클까요

억울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담했다고 여겨지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보이스 피싱이나 대포폰 등 범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따라서 경찰에서도 수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신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해서 진술 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찰 출석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

    우선은 해당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 그리고 과정 및 실제 업무 경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데 단순히 적법한 취업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간 단계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수사단계에서는 결국 본인 진술에 따라서 해당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판가름되는 만큼 변호사와 상담 또는 선임을 거쳐서 대응하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본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