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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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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포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친구가 너무 어려워서 당첨되서 분양된 아파트를 포기해야할것 같은데. 분양을 포기하면 계약금은 전부 다 못돌려받은건가요? 일부는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후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 반환은 힘들며, 일정기간 재청약도 제한됩니다.

      또한 기존 청약통장은 사용된거로 간주되며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계약이후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금도 지급된 이후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분양계약서 약관이나, 분양사 조건등에 합의해지만 가능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없이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측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인 측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의 액수와 해제 가능한 시점이 정해집니다.

      대부분 분양계약서 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라 약정해제시 공급대금 총액의 10% 정도만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전부 날리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가 더 나으시다면 계약금 모두 날리더라도 끝내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까지 치루실수 있느면 전세라도 놓고 가능하시겠지만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