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포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친구가 너무 어려워서 당첨되서 분양된 아파트를 포기해야할것 같은데. 분양을 포기하면 계약금은 전부 다 못돌려받은건가요? 일부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후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 반환은 힘들며, 일정기간 재청약도 제한됩니다.
또한 기존 청약통장은 사용된거로 간주되며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계약이후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금도 지급된 이후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분양계약서 약관이나, 분양사 조건등에 합의해지만 가능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없이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측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인 측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의 액수와 해제 가능한 시점이 정해집니다.
대부분 분양계약서 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라 약정해제시 공급대금 총액의 10% 정도만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전부 날리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가 더 나으시다면 계약금 모두 날리더라도 끝내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까지 치루실수 있느면 전세라도 놓고 가능하시겠지만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