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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사랑새148
솔직한사랑새148

아래와같은 상황도 철도안전법이나 공연음란죄에 해당이되나요?

지하철에서 릴스를 보던중 av배우 배우를 소개하는 릴스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앉은사람은 아무도없었고 노출이나 음란한행위,소리등 일절없었으나 소개문구에서 좀 저급한워딩들이 나왔습니다 릴스내리다가 우연적으로나온상황인데 이것도 처벌대상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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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 행위가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또 행위나 소리 등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나 철도안전법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어폰을 끼고 그러한 내용을 보고 있었고 그 내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할 뿐 구체적으로 외설적인 표현 등이 없었다면 공연 음란죄 등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지하철에서 본 릴스는 음란한 행위나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객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하철에서 본 릴스는 공연음란죄나 철도안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