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범 구공판 결정 도와주세요

제가 얼마전 보이스피싱 신고했는데

이렇게 알림톡이 왔어요

구공판? 이런적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움 주실분 있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은 가해자를 형사재판으로 넘겨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을 구하는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뜻입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6조), 이제 보이스피싱 가해자는 피고인으로서 형사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259조의2) 이번 알림톡도 이 통지로 보입니다.

    피해금이 있으시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인지 없이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은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큽니다.

    또한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94조의4). 알림톡에 적힌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와 피해 입증자료(이체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