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중인데 월 60시간이 넘으면 사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럴 경우 4대보험에서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납부하게 된다면 비용이나 업체측에서도 같이 사대보험을 납부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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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산재 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100%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연락오는 게 아니고 업체에 갈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회사에 소급가입을 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면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100%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50%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월에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함께 해당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되어 납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