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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다정한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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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나 소명자료가 필요할때 상대방 동의를 받고 자필을 대신 써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소명할 자료가 있는데 도움을 줄 상대방측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어서 자필을 급하데 쓸수 가없는데 동의를 구하고 제가 대신 써도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구하고 대리 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필은 안되나,

    이와 관련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시고 진행한다면

    사문서 위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녹취나 카톡으로 해당내용을 모두 고지하고, 상대방 역시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남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