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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문자증거자료제출할때 실수를 했어요

저는 피고이고 원고랑 나눈 문자내역을 캡쳐해서 답변서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깜빡하고 원고 휴대폰번호가 안나오게 캡쳐를 했네요;; 그냥 원고이름으로만 저장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휴대폰번호가 나오게 문자캡쳐해서 준비서면에 제출할까요?ㅠㅠ 걱정입니다 원고가 혹시라도 나랑 나눈문자가 아니다 거짓주장하면어쩌죠?

같은 문자인데 준비서면에 제출해도되나요?원고 휴대폰 번호가 나오냐안나오냐의 차이거든요 준비서면에제출한다면 제목?을 뭐라고써야할지 막막하네요;;

성의 있는 답변해주신다면 보답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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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전 증거제출을 철회하고 다시 내거나, 원고와 위와 같이 거짓주장을 하면 그때 반박증거로 추가 제출하는 방향 중 선택하면 됩니다.

    2. 증거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없다면 서증으로 제출하면 되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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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투더라도 다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툴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해당 입증자료에 대해서 수정하여 제출한다는 점을 기재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증거자료 번호(갑이나 을 제0호증 등)에 대한 정정은 변론기일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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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기존에 제출한 서증을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증교체서라는 제목으로 해서 기존에 제출한 서증을 새로 제출하는 서증으로 교채해달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새로운 서증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아니면 서증교체가 아니라 서증제출서로 해서 새로운 서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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