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중 접대비 내역중에 골프장 비용이 있는데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해서 한도내 비용처리 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접대비로 비용처리하시고 한도시부인만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