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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중 접대비 내역중에 골프장 비용이 있는데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해서 한도내 비용처리 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접대비로 비용처리하시고 한도시부인만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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