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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천인조170
향기로운천인조17022.06.15
동물이 지나가 감속 및 정차 중에 뒷차 추돌 과실?


직진 주행중 갑자기 도로에 오리떼가 나와 감속 및 정차를 하는 와중에

뒷차가 추돌.

옆차도 함께 감속 및 정차를 하고 있었고, 본인차는 비상깜박이는 켜지못했습니다.

블랙박스상에 오리떼가 지나가 옆차. 및 저희차가 감속 및 정차하는게 다 찍혔습니다


저희쪽은 상대 과실 100을 주장하나,

상대는 저희쪽에 30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없는것으로 생각되며

    후행 차량이 추돌사고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이유없는 급정거를 주장하나 이유있는 급정거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인정 안하는경우 경찰서 정식 신고후 사실원을 근거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거부시 증빙 자료를 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상에 오리떼가 지나가 옆차. 및 저희차가 감속 및 정차하는게 다 찍혔습니다

    저희쪽은 상대 과실 100을 주장하나,

    상대는 저희쪽에 30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님측은 정상적인 돌발상황에 따라 감속 및 정차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이유없는 급정거를 주장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님의 질문내용대로라면, 전방에 갑자기 오리떼가 나와 감속 및 정차하였다면, 더욱이 옆 차량도 같이 그러하다면,

    님은 정상적인 전방의 돌발상황에 따라 운행한 것으로 님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정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실을 없으나 이유 없는 급 정지의 경우 30% 정도 과실이 책정 됩니다.

    위 경우 오리때(동물)로 인한 급정지이기 때문에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와 뒷 차량의 후미 추돌 사고시에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인 경우 앞 차의 30%가 산정되게 됩니다.

    도로에 오리떼가 지나가 감속 및 정차를 했다면 급정거도 아니고 이유 없는 급정거도 아니므로 후방 추돌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