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까지 신청하셨으나 상대방이 묵묵부답이어서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1. 지급명령 확정 여부 확인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은 최종 확정됩니다.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 문의하여 상대방에게 서류가 정상적으로 도달했는지와 최종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확정된 지급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하거나 다른 부동산 등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원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재산 파악 절차 진행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상대방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목록이 불충분하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집행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할 법원이나 인터넷 사건검색을 통해 지급명령의 송달 및 확정 여부부터 신속하게 확인해 보세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빌려주신 돈을 무사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