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숙박비연체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ㅜㅜ

숙박비가 600정도 연체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안에 변제를 약속하였는데

연체이자가 3달기준 18-20퍼로 20-28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걸까요?

돈을 빌린게 아닌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개인이든 회사든 연체이자를 1년에 최대 20퍼센트까지만 받도록 정해두었기 때문에 만약 3달 만에 20퍼센트를 내라고 한 것이라면 법을 어긴 것일 수 있어 다시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600만원의 1년 법정 최고 이자인 20퍼센트를 3달치로 나누어 계산해보면 약 30만원 정도가 나오므로 상대방이 3달 동안 쌓인 총 연체료로 20만원에서 28만원을 요구한 것이라면 법을 넘지 않은 정상적인 계산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숙박비 연체는 일반 대출과 달리 원금 대출이 아니라 서비스 비용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이 법적 기준이나 약관 범위 내인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보통 연체이자율은 연 15% 이내가 권장되며, 18~20%는 다소 높은 편일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체에 대해 600만원 기준 연체이자 20~28만원은 대략 연 16~22% 정도로 계산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자 부과가 적법한지 계약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시고,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상대방에게 조정 요청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