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제가 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본래 이야기한 직무와는 너무 다른 업무를 추가로 시키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라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6월 10일에 종료되어서 그때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싶습니다.
사례비는 월별로 정산해서 250씩 원천세 공제후 익월 5일에 주기로 되어있는데
계약서상에 계약의 해지 관련 조항이 이렇게 있는데 중도해지를 해도 저한테 피해가 오는게 있을까요..?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일한 사례비가 6월 5일에 들어오면,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한 사례비는 7월 5일에 받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못 받는 걸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