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제가 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본래 이야기한 직무와는 너무 다른 업무를 추가로 시키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라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6월 10일에 종료되어서 그때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싶습니다.
사례비는 월별로 정산해서 250씩 원천세 공제후 익월 5일에 주기로 되어있는데
계약서상에 계약의 해지 관련 조항이 이렇게 있는데 중도해지를 해도 저한테 피해가 오는게 있을까요..?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일한 사례비가 6월 5일에 들어오면,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한 사례비는 7월 5일에 받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못 받는 걸까요?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라면 민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그 효력여부를 다투면 됩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말이 너무나 잘못쓰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일한 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법률 검토를 따로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노동법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