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비접촉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전거도로로 전동킥보드 타고 가는 도중에 , 인도 옆 상가주차장에서 차가 갑자기 후진하여 그 차를 피하려다가 엎어졌습니다.

후진하던 차는 그대로 갈길 갔고, 주위 목격자들은 뺑소니라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 하여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였습니다.

얼마 뒤 경찰에게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차가 후진하는 속도는 많이 낮았고, 킥보드와 후진하는 차 사이 거리가 멀어서 사고접수가 안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심지어 넘어질때 지나가던 보행자와 함께 넘어졌으면 제가 과실이 발행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경찰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고 접수도 못하고 끝내야하는건지 의문이 들어 아래와 같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사고 성립 거리 기준같은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차간 거리 몇미터 이하일 경우만 사고접수가 가능한지 이런 기준등)

2. 경찰 개인판단으로 이렇게 신고접수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많이 아프면 자연치유하라며 보험금을 노리는듯한 사람으로 취급하는것 같아, 여기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조사에 대한 접수도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서 사고 조사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처리 여부는 조사관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 다시 한번 사고 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1. 06. 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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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접촉 만으로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법에서 일일히 관련 거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6. 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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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접촉사고 자체가 접촉은 하지 않았으나 가해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사고 유발을 할 정도의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책임유무가 정해지는 사고입니다.

      거리가 얼마였느냐 보다 가해자가 자전거도로를 침범했다거나 규정속도 이상으로 운행을 하였다거나 하는예측할 수 없는 행위로 비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저 정도라면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뺑소니가 적용하려면 가해자긴 인식하고도아무 처치없이 간 건지의 유무가 중요한데 경찰 입장에서는 뺑소니의 입증이 안 될 경우도 생각을 안할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1. 06. 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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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고 성립 거리 기준은 없으며, 수사관의 말은 차의 후진과 질문자님이 넘어지는 것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아닙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식적으로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6. 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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