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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릭스45

수려한오릭스45

현재 육아휴직중인데 이혼하게되면 휴직은

현재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중에 있으며 최초 협의는 양육원 친권 전부 제가 가져오는 것이였는데

남편이 소를 제기해서요

혹시라도 친권 양육권을 제가 못 가져올 시 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하거나 양육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변경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이 중지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이혼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육아휴직은 그 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재판 확정 전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