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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친밀한해물탕
남편이 육아휴직 3개월 신청을 했어요
육아휴직은 시작이 되었고
근데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숙려기간이 3개월인데
서류를 제출하고 3개월 뒤에
법원 출석인데 그때쯤이면
남편은 복직을합니다
상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과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과의 상관관계나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고민이신지 말씀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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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숙려기간이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 양육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