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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븍극곰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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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상품의 약관 변경시 적용 범위와 소비자보호법?

안녕하세요 최근 어떤 상품 구매에 있어서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간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 예약 상품으로 결제 후 상품을 받기까지

1년~ 그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예를들어 1년전에 예약구매할때쯤엔 A/S 및 환불규정으로 받은후 미개봉일시 환불

하자 발생시 환불 및 A/S이였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후 제품을 받을때쯤 환불 및 A/S 약관이 본사로부터 변경되었다고

개봉하면 환불 불가 A/S만 가능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변경된 약관의 적용시기는 이전에 예약 결제는 했지만 아직 받지못한 모든 제품들 다 포함인지,

또는 그 변경된 약관을 공지한 시점부터 예약한 제품들부터 적용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전 약관이 맘에들어 이전약관을 보고 구매한건데 이제와서 약관을 자기맘대로 바꿔놓고

하자가 있어도 약관이 이러하니 개봉했으면 환불해줄수없다 A/S만 가능하다고 버티는 판매쳐가 있습니다.

그 A/S는 기본 3~4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이라고 이러한 상황에 놓인 제품 (1년이상 결제후 기달려야하는) 은

예약 결제후 일주일이 아닌 그 제품을 실제로 배송받고 7일이내에 환불의사를 표현한다면

소비자보호법?으로 환불을 해줘야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소비자보호법?이라는게 강제성이 없어서

지킬필요가 없는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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