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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애벌래49
공구상가에서 12,000원짜리 물건 구매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결제금액은 13,200원 결제가 되었는데
상가 업장 신고대상 인가요?
신고대상이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주가 10%더내야 한다는 말도없이 결제를 하셧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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