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에 일하면 수당받을수있나요?

2019. 12. 27. 21:23

올해까지는 대체휴일에 일을 하고 수당 못 받고 그랬는데 대뜸 2020년에 대체휴일에 쉰다고 하더라구요 내년에 법이달라지나요? 혹시 올해 대체휴일 못쉬고 수당도 못받은거 직장을 그만두지않고 받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추석연휴 또는 설연휴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석연휴 또는 설연휴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5.5.)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5.5.)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데 이를 대체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휴일(대체휴일 포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이는 관공서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민간기업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고,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러나, 2020년부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는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일부 민간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의 공휴일이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줄이고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입법적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공휴일의 확대 적용 시기]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 1. 1.

    • 상시근로자 수 30인~299인 사업장 : 2021. 1. 1.

    • 상시근로자 수 5인~29인 사업장 : 2022. 1. 1.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0년부터 공휴일(대체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서 휴무하게 됨은 물론, 근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근거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는 귀하의 사업장이 취업규칙 등을 통해 공휴일(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2019. 12.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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