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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생긴 대체공휴일에 일을하면 휴일수당에 해당이되나요?

저희는 20인정도 되는 중소기업니다.

대체공휴일에 일하는것도 확정인데 휴일수당까지 없다고 하니

너무 짜증이나네요ㅜㅜ 정말 받을수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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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법정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일에 제공하는 근로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5인 이상의 사업장 이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무할시 특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 재량으로 휴무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올해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대체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닌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일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닌 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