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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멋쩍은요리사

충분히멋쩍은요리사

이 정도 수위의 게임 채팅으로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게임 중에 팀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A랑 B가 싸우던 중에 발생한 채팅입니다.

A: 너 어디사냐?

B: 세일중으로 찾아와

A: 어머니 몸값도 세일중인가요

이 뒤로 B가 A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A는 그 뒤로는 아무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 B는 왜 아무말이 없냐, 집에 우편 갈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채팅을 쳤고요. A는“B의 어머니”라고 특정을 짓진 않았습니다. 1대1 채팅도 아니였구요. 이러면 특정성이 있는건지. 또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가능성이 몇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채팅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고, 모욕죄 역시 성립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표현이 저급하고 부적절하다는 점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음란한 말이나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문제 된 표현은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상대를 자극하려는 비하적 발언에 가깝습니다. 판례와 실무상 이러한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모욕죄 및 특정성 판단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본 사안은 게임 내 다수 채팅 상황에서 상대방 본인에 대한 직접적 욕설이 아니라 제삼자를 빗댄 표현이고, 실명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며,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불기소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 종합적 유의사항
      형사 성립 가능성과 별개로 해당 표현은 분쟁을 키울 수 있는 위험한 언행임은 분명합니다. 이후 추가 발언을 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체 대화 흐름과 맥락을 기준으로 방어가 가능하며, 단편적 문장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