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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파리매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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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소멸시효 3년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연체 2020년.9월이구요

벌써 3년이 넘었는데도

꾸준히 우편물과. 지급명령 2번정도

폐문부재 기각됐는데요~

신용회사에서 분납 감면 해주겠다고해도

땡전도 안갚았어요~

그러더니 3년되니까 소액결제랑 통신비랑 나눠서

이제 소액결제에서 독촉 하더라구요

머리쓰는것같더라구요 어차피 전 형편안되서

낼수가없어요~~

조금이라도 납부하면 통신비도 아마 다시살아나겠죠

제가알기로는 통신사 소멸시효는3년

소액결제는 5년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지급명령 2번다 폐문부재로

기각했는데연장되는건가요 소멸시효6개월?

아님 이미 3년 넘었는데 소멸시효이미된건가요?

소액결제만 이제 독촉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송달이 안되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판결이 났다면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입니다.

      통신료 자체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