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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조건 맞추기 위해서 나가서 살아야하는경우 전입신고 사유 ?

대출때문에 무주택자 조건 맞추기위해 세대분리때문에 단기로 나가서 살아야하는 경우 전입신고 사유를 어느 항목에 체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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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찌됐든 이사하는집으로 대출이 나올텐데 본인에게 제일유리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취업이든 ,학업이든 본인에게 타당한 이유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때문에 무주택자 조건 맞추기위해 세대분리때문에 단기로 나가서 살아야하는 경우 전입신고 사유를 어느 항목에 체크해야하나요?

    ==> 분가 등에 체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항목을 선택하시면 될듯합니다.

    단순한 사유를 묻는것이지 다르다고해서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 단기로 나가서 살아야 하는 경우, 전입신고 사유를 선택할 때는 “거주지 이전”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목적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이 목적이므로 주택구입이 적합한거 같고,또한

    교통 문화 편의시설도 주관적 입장에서 맞을수도 있고, 아닌 경우 기타로 표기해도 되지 않을까 사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에게 연령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