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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봉고38
9월 중순까지가 마지막 근무날인데 9월 일한 만큼 일급으로 정산되는데 일용직 근로 계약서로 작성이 필요하다고하네요 9월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쓰라하는데
4. 실업급여 받을때 불이익이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애매합니다. 만약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 각성 후 근무하다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라고하는 상황이맞으시다면 회사 의도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 거부하셔도 됩니다. 9월 중순 퇴사라고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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