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될까요?
1년미만 입사자로 현재 연차는 없습니다.
사고일로부터 입원했는데 입원한일수와 위로금을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출근길 교통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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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근길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출퇴근 경로가 통상적인 방식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가 승인될 경우 치료에 필요한 요양비 및 치료 기간 동안 입원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회사에 청구할 사안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 내 자체적으로 부상/질병에 대한 공상처리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면 산재신청 대신 회사에 공상신청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휴업한 날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아니므로 위로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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