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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될까요?

1년미만 입사자로 현재 연차는 없습니다.

사고일로부터 입원했는데 입원한일수와 위로금을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출근길 교통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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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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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근길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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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출퇴근 경로가 통상적인 방식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가 승인될 경우 치료에 필요한 요양비 및 치료 기간 동안 입원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회사에 청구할 사안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 내 자체적으로 부상/질병에 대한 공상처리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면 산재신청 대신 회사에 공상신청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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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휴업한 날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아니므로 위로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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