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학원비도 환불 되나요?

2020. 10. 04. 22:24

제가 다니는 학원은 매달 선불로 돈을 내는 수학학원 입니다

규모가 꽤 커서 다른 지역까지 3곳에 있구요!

본론을 말씀 드리자면 한달치 학원비를 선불로 드리고 코로나가 불안해서 학원을 몇달 쉬겠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학원을 쉬다보니 제가 다니는 지역에 코로나가 터지고 어찌 저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엔 학원비를 환불 받을수 없나요?

++ 학원비 내고 그 한달치중 하루도 간적 없습니다 미리 말 하고 안갔구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습비의 반환 사유는 학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반환사유도 인정됩니다.

수강자의 변심으로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환불을 요구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을 몇달 쉬겠다는 질문자님의 말에 학원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수업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

2020. 10. 0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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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기하여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 등을 고려하여 환불 요청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0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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